전북대학교 부설 간호과학연구소 규정
제정 02. 5.23 훈령 제 895호
개정 12. 9.21 훈령 제1587호
개정 13. 9.10 훈령 제1706호
개정 15.12.28 훈령 제1925호
개정 17. 6.29 훈령 제2071호
개정 22. 8.31 규정 제2587호
개정 24. 4. 21 규정 제0000호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대학교 부설 간호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정으로 한다.
제 2조(사업)
-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간호이론 개발을 위한 연구
- 간호에 관한 국제학술교류 및 세계보건기구와의 협력과 연구 참여
- 간호에 관한 학술세미나, 심포지엄 및 연구발표회 개최
- 간호에 관한 연구결과를 수록한 학술지 및 정기간행물 발간
- 전문간호사, 임상간호사,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 건강증진에 관한 지역사회 주민교육 및 봉사
- 기타 연구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 3조(조직 및 기능)
- 연구소에 학술교육부, 편집부 및 대외협력부를 둔다.(13.09.10, 17.06.29)
- 학술교육부는 간호에 관한 연구 및 학술대회·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교육훈련을 수행한다.(13.09.10, 17.06.29)
- 편집부는 학술지, 도서 등의 편집 및 발간을 수행한다. (13.09.10, 17.06.29)
- 대외협력부는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교류, 연구소의 대내․외 활동 홍보,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 4조(임원)
- 연구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 소 장 1인
- 부 장 3인
- 감 사 1인
- 간 사 2인 이내(13.09.10)
제 5조(소장)
-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아울러 간호대학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간호대학장의 추천을 받는다.
-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총(학)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 6조(부장)
-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총(학)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부장은 소관 분야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부서원을 감독한다.
제 7조(감사)
- 연구소에는 예산 집행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감사를 둔다.
- 감사는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 8조(간사)
- 간사는 교원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총(학)장에게 보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간사는 소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24.0.00)
제 9조(연구원 등)
- 각 부에 연구소 사업비로 임용하는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 교원연구원
- 전임연구원
- 보조연구원
- 객원연구원
- 직 원
<개정 2022. 8. 31.>
제 10조(연구원 )
- 교원연구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9. 21., 2022. 8. 31.>
- 교원연구원은 소관사항에 대한 교육, 연구, 봉사활동을 한다. <개정 2012. 9. 21., 2022. 8. 31.>
제10조의2(전임연구원)
전임연구원은 석사 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연구소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자로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정연구 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8. 31.]
제11조(보조연구원)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정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객원연구원)
- 객원연구원은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타교 또는 연구소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객원연구원은 소관사항에 대한 교육, 연구, 봉사활동을 한다.
제13조(직원)
직원은 연구소의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14조(연수과정 등)
-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개설할 수 있다
- 연수과정
- 위탁교육과정
- 공개강좌
제15조(운영위원회)
- 연구소의 주요사항 심의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연구과제의 선정과 연구진 구성에 관한 사항
- 연구소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재정)
이 연구소의 재정은 출연금, 연구비, 교육사업 수입, 용역수입,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7조(회계)
-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대학회계, 회계연도와 같다.(15.12.28)
- 연구소의 예.결산은 소속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매년 공개하며 회계장부를 매결산기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신설 2024.0.00)
- 연구소 소속 단과대학의 전임교원은 소장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2항의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24.0.00)
부 칙(02. 5. 23 훈령 제89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9. 21 훈령 제158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3. 9. 10 훈령 제170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5. 12.28 훈령 제192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7. 6.29 훈령 제207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587호, 2022. 8.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0000호, 2024. 0. 0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