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19.09.26
- 수정일
- 2019.09.26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680
2020년도 제60회 간호사 국가시험 원서접수 안내
1장 | | 응시원서 작성 |
응시원서 작성
1. 인터넷 접수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원서접수]-[응시원서 접수]에서 직접 입력
◼ 접수 기간 : 시작일 09:00부터 ~ 마감일 18:00까지(마감일 18:00 이전까지 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하여야 함.)
※ 국시원에 방문하여 접수를 해야 하는 경우, 근무시간(평일 09:30~18:00) 중에 국시원에 방문하면 민원 PC에서 인터넷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작성 순서(인터넷 접수자)
1. 회원가입 등
◼ 회원가입 : 약관 동의(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지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 아이디 / 비밀번호 : 응시원서 수정 및 면허신청 등에 사용
◼ 연락처 : [핸드폰 / 이메일 / 전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
※ 핸드폰번호와 이메일주소는 비밀번호 재발급 시 인증용으로 사용됨
2. 응시원서 작성
◼ 시험선택 : 간호사 국가시험
◼ 실명인증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시행, 외국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상의 등록번호 사용. 금융거래 실적이 없을 경우 실명인증이 불가능함. NICE신용평가정보(1600-1522)에 문의
◼ 공지사항 확인
※ 원서 접수 내용은 접수 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수정 가능(주민등록번호, 성명 제외)
3. 응시원서 접수 내용에 대한 서약
본인은 위에 기재·표시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추후 응시자격 조회나 기재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통하여 응시자격이 없다고 판정되거나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및 관련 법령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아도 이를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4. 응시수수료 결제 <제7장 응시수수료 결제 방법 참고>
◼ 결제 방법 : [응시원서 작성 완료] → [응시수수료 결제] → [시험선택] → [온라인계좌이체 / 가상계좌이체 / 신용카드] 중 선택하여 진행
◼ 마감 안내 : 인터넷 응시원서 등록 후, 접수 마감일 18:00까지 결제하지 않았을 경우 미접수로 처리
5. 접수결과 확인
◼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응시원서 접수결과] 메뉴
◼ 영수증 발급 : http://ecredit.uplus.co.kr [거래내역 조회]에서 열람·출력
6.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
◼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로그인-[마이페이지]-[응시원서 수정] 메뉴
◼ 기간 : 시험 시작일 하루 전까지만 가능
◼ 수정 가능 범위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 마감~시험시행 하루 전 :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 우편, 학과명 등
※ 단,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이나 기본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만 수정 가능(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직종 ‘간호사’ 선택-[서식모음]에서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참고)
7. 응시표 출력
◼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응시표 출력]
◼ 기간 : 시험장 공고일 부터 시험 시행일 아침까지 가능
◼ 기타 : 흑백으로 출력하여도 관계없음
2장 | |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 응시원서 사진 등록
○ 증명사진 공통 규격
◼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며, 상반신만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 응시자의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가 불가능할 수 있음
◼ 셀프 촬영,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사진은 불인정
◼ 기타 : 응시원서 작성 시 제출한 사진은 면허에도 동일하게 사용
※ 면허 사진 변경 : 면허교부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면 변경 가능
① 변경 사진
②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③ 신분증 사본
◼ 스캔 : JPG file(컬러), 3.5 × 4.5 cm 크기(276 × 354픽셀 이상), 해상도 최소 200 dpi 이상(600 dpi 이상 권장)
3장 | | 응시수수료 결제 방법 |
□ 결제 안내
◼ 결제 방법 : 온라인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가상계좌 이체
◼ 마감 시간 : 인터넷 접수 마감일 18:00까지
◼ 기 타 : 타인 명의 계좌 결제 가능, 결제수단 선택 후 변경 불가
1. 온라인 계좌 이체
가. 방식 : 입력한 은행 계좌에서 해당 금액이 자동 출금되는 방식
나. 이용 가능 금융기관 : 타인명의 계좌 결제 가능
NO | 은행명 | 운영시간 | | NO | 은행명 | 운영시간 |
1 | 경남 | 08:00~23:00 | | 11 | 부산 | 00:30~23:30 |
2 | 기업 | 01:00~23:30 | | 12 | 산업 | 01:00~23:30 |
3 | 대구 | 01:00~23:30 | | 13 | 새마을금고 | 01:00~23:30 |
4 | 외환 | 01:00~24:00 | | 14 | 우체국 | 00:30~23:40 (단 04:00-05:00 이용불가) |
5 | 우리 | 01:00~23:30 | | 15 | 하나 | 01:00~23:30 |
6 | 전북 | 00:30~24:00 | | 16 | 광주 | 05:00~24:00 |
7 | SC제일 | 00:40~23:30 | | 17 | 농협 | 00:30~23:30 (단, 매주 월 04:00-23:30) |
8 | 제주 | 00:30~24:00 | | 18 | 신한 | 00:30~24:00 |
9 | 한국씨티 | 08:00~23:00 | | 19 | 신협 | 00:30~24:00 |
10 | 국민 | 00:30~23:30 | | 20 | 수협 | 01:00~23:30 |
다. 유의사항
◼ 금융기관의 사정에 의해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 국시원 콜센터(1544-4244)로 문의
◼ 접수 마감일에는 18:00까지만 가능(결제를 완료해야 원서접수 완료됨)
2. 신용카드 결제
가. 방식 : 국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식
나. 이용 가능 카드 : 국내에서 발행한 모든 신용카드/체크카드, 타인 명의의 카드 결제 가능(단, 직불카드, 직불카드 겸용 체크카드, 해외에서 발행한 모든 신용카드는 사용 불가)
다. 유의사항
◼ 접수 마감일에는 18:00까지만 가능(결제를 완료해야 원서접수 완료됨)
◼ 카드사별 사정에 의해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국시원 콜센터(1544-4244)로 문의
3. 가상계좌 이체
가. 방식 : 결제 은행 선택 후 가상계좌가 생성되어 수신된 가상계좌번호에 응시수수료를 입금(이체)
나. 이용 가능 금융기관
NO | 은행명 | 운영시간 | | NO | 은행명 | 운영시간 |
1 | 국민 | 00:30~23:30 | | 7 | 기업 | 01:00~23:30 |
2 | 농협 | 00:30~23:30 (단, 매주 월 04:00-23:30) | | 8 | 우체국 | 00:30~23:40 (단 04:00-05:00 이용불가) |
3 | 우리 | 01:00~23:30 | | 9 | 부산 | 00:30~23:30 |
4 | 신한 | 00:30~24:00 | | 10 | 경남 | 08:00~23:00 |
5 | 하나 | 01:00~23:30 | | 11 | 수협 | 01:00~23:30 |
6 | 대구 | 01:00~23:30 | | | | |
다. 입금방법 : 인터넷 뱅킹 또는 무통장 입금(은행창구 방문)
◼ 무통장 입금 시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사용불가
◼ 인터넷 뱅킹 이용 시 공인인증서 필요
◼ 가상계좌 발급 시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만 입금하실 은행의 계좌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음
라. 유의사항
◼ 본인이 가상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타인이 대리로 입금하여도 관계없음
◼ 타행이체수수료는 본인이 부담
◼ 가상계좌 안내 SMS가 수신되지 않을 경우 [국시원 홈페이지-로그인-마이페이지-응시원서 접수결과-응시시험선택]에서 가상계좌번호 확인 가능
◼ 금융기관의 사정에 의해 이체가 불가능한 경우 국시원 콜센터(1544-4244)로 문의
◼ 접수 마감일에는 18:00까지만 가능(결제를 완료해야 원서접수 완료됨)
□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안내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신청하는 응시자에게는 응시수수료를 전액 감면합니다.
❍ 응시수수료는 응시원서 접수 시 납부한 후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전액 환불합니다.
❍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방법, 신청장소 및 기간, 제출서류 등은 [국시원 시험안내 홈페이지-원서접수-응시수수료 감면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장 | | 응시취소 및 환불신청 |
응시수수료 환불기준 (2019. 7. 현재기준)
환불금액 | 번호 | 사유 | 신청기한 | 제출서류 |
응시수수료의 100% | 1 | 접수마감일 후 7일 이내 접수를 취소 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후 7일까지 | - |
2 | 졸업탈락 또는 교육시간 미이수 등으로 응시자격이 상실된 경우 | 시험일 10일 전까지 | 졸업탈락・교육시간 미이수 공문 또는 확인서 | |
3 | 결격사유조회, 이수교과목 확인, 경력 확인 등을 통해 응시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 시험일 전일까지 | - | |
4 | 시험일 이전 본인의 군입대 | 시험일 후 30일까지 | 입영통지서 | |
5 | 본인, 형제, 자매, 자녀의 결혼 | 가족관계증명서류 또는 결혼증명서류 | ||
6 | 본인의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 | 입퇴원증명서 또는 진단서 | ||
7 | 시험일 이전 7일 이내 본인 또는 가족의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류 또는 사망진단서 | ||
8 | 천재지변 또는 국시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 | ||
9 | 이 외에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개별안내 | ||
응시수수료의 60% | ⋅응시수수료의 100%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써 접수마감일 후 8일 째부터 시험일 20일 전까지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을 한 경우 | |||
응시수수료의 50% | ⋅응시수수료의 100%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써 60% 환불기간 경과 후부터 시험일 10일 전까지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을 한 경우 | |||
※ 응시수수료 환불을 신청하는 모든 경우에 ‘응시취소 및 환불신청서’, ‘신분증 사본’은 필수 제출 ※ 5, 6호의 경우 시험일이 사유해당일과 중복되는 경우에 한함. ※ 7호의 사유 중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를 준용함. ※ 4호 내지 9호에 해당하지만 시험에 응시한 자는 환불 불가함. ※ 국시원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전에 공고된 시험장소가 국시원의 사정으로 변경되어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정전 등 시험장 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당해 시험장에서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환불 신청기한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 민법 제161조를 준용하여 그 다음 최초 업무일까지로 한다. | ||||
응시취소 및 환불신청 방법
가. 온라인 신청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원서접수]-[응시취소 신청]에서 로그인 및 본인 확인 후 신청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마이페이지-응시취소 신청내역]을 통해 응시취소 진행 상황 확인 가능(※인터넷 환불신청자에 한함)
나. 방문, 우편 및 팩스로 신청
◼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국시원에 제출
※ 환불계좌의 예금주가 응시자 본인이 아닌 경우, 환불이 불가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직종 ‘간호사’ 선택-[서식모음]-[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서]
다. 유의사항 : 환불신청 후 재접수 불가
환불 신청 기한
◼ 인터넷 신청 : 각 환불기준 종료일까지 인정
◼ 방문 신청 : 각 환불기준 종료일 근무시간(18:00)까지 인정
◼ 우편 신청 : 각 환불기준 종료일 도착 분까지 인정, 우편봉투에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이라고 기재
♠ 보내실 곳 : (05043)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26(성지하이츠 2층)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 자격관리부 응시취소 및 환불 담당자 앞 |
◼ 팩스전송 : 각 환불기준 종료일 도착 분까지 인정, 팩스 전송 후 반드시 수신 여부 확인(tel 1544-4244, fax 02-2251-6329)
환불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약 2주 이내
5장 | | 면허증교부 신청 |
신청절차
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보내실 곳 : (05043)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26(성지하이츠 2층)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 자격관리부 면허(자격)교부 담당자 앞 |
나. 유의사항
◼ 우편 발송 시, 가급적 등기우편을 이용하고 배송사고를 대비하여 등기번호를 기억해둘 것을 권장함
◼ 하루에 수천 여 통의 우편물이 접수되어 개인별 우편물 도착여부 확인이 불가함
◼ 2개 직종 이상 합격하여 동시에 면허 신청 시 직종별로 사진이 다를 경우 1주일 간격으로 신청서류 발송
다. 접수확인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면허·자격발급]-[면허·자격발급 진행상황]에서 진행상황을 확인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1. 면허교부신청서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면허·자격발급]-[면허·자격 신청서 작성]에서 작성 후 출력
◼ 면허교부신청서 작성 시 등기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를 입력
2. 졸업증명서
◼ 대학별 단체 신청의 경우에도 개인별 제출 서류를 각각 첨부
◼ 대학에서 보낸 공문으로는 대체 불가능
◼ 졸업예정증명서는 불인정(졸업예정자는 졸업 후에 면허 신청 가능)
3. 의사진단서
◼ 의사진단서는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 없음
◼ 의사진단서 발급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 전, 반드시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문구가 진단서에 포함되는지를 확인
정신질환자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
◼ 의사진단서 양식 : 응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검사내용, 검사소견, 진단일, 의료기관 명칭 및 소재지, 의사 성명(서명 또는 직인) 및 면허번호
◼ 의사진단서 유효기간 : 면허교부신청서 도착일 기준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4.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해당자에 한함)
◼ 관련서식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직종 ‘간호사’ 선택-[서식모음]
◼ 사진교체 : 요구서, 신분증 사본, 사진 1매를 방문·우편 제출
◼ 이름변경 : 개명 시, 요구서와 신분증사본,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개인정보 변경 내역 반드시 포함)을 방문·우편 제출
5. 외국국적자의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 외국국적자의 경우 결격사유조회 제출서류를 별도로 제출
◼ 영문일 경우 번역·공증받지 않고 원본으로 제출 가능하나, 한국어 또는 영어를 제외한 언어로 기재된 서류는 번역·공증 후 제출하여야 함
국가 | 발급처 | 관련서류명 | 내용 |
미국 | 주한미국대사관 | AFFIDAVIT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사실 유무 범죄기록 사실유무 |
캐나다 | 주한캐나다대사관 | ||
뉴질랜드 | 주한뉴질랜드 대사관 | ||
대만 | 주한 타이페이 대사관 | 성명서 | |
중국 | 해당시 공증처 | 미수형사처분공증서 | 범죄기록 사실유무 |
일본 | 일본경찰청 | 범죄경력증명서 | 범죄기록 사실유무 |
해당시청 | 신분증명서 | 피성년후견인·파산선고 사실유무 |
※ 위 국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고객콜센터(1544-4244)로 문의
6. 기타 제출 서류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면허·자격발급]-[면허·자격 신청안내]-[직종별 신청서류] 참고
별첨 | | 자주 묻는 질문 |
Q1.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원서 접수를 하지 못한 경우, 추가접수가 가능한가요? |
☞ 국시원에서는 국가시험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천재지변을 제외한 어떠한 사유로도 추가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각 대학담당자분들은 응시자(졸업자 및 졸업예정자)가 기간 내에 접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응시원서 접수 현황을 수시로 체크하시어 누락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 국가시험에 합격하였는데, 졸업을 탈락하였습니다. 이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받을 수도 없는데, 왜 국시원에 졸업 탈락 공문을 발송해야 하나요? |
☞ 국가시험에 합격한 응시자가 졸업을 탈락했을 경우, 추후에 해당 응시자가 시험에 다시 응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에서 졸업사정 직후 해당 응시자의 졸업탈락 공문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만일 학교에서 졸업탈락 공문을 발송하지 않아 합격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응시자는 합격자로 이력이 남게 되어 향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Q3. 국가시험에 불합격하고 졸업을 탈락하였습니다. 이 경우 우리학교의 합격률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 Q2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졸업사정 직후 해당 응시자의 졸업탈락 공문을 발송하면 응시 결격자로 처리되어 전체 응시자에서 제외되므로 합격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Q4. 외국대학 졸업자는 원서접수와 면허교부를 어떻게 하나요? |
☞ 외국대학 졸업자로 기존에 국가시험 응시이력이 있거나, 2019년도 외국대학 인정심사를 통해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자는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시고, 그 외 국가시험에 처음 응시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확인(아포스티유 비협약국가의 경우, 영사확인)을 받은 졸업증명서, 면허증, 성적증명서 서류와 출입국사실증명서(입학연도~졸업연도 출입국내역 포함)를 원서접수기간 내에 직접 국시원(자격관리부)에 방문 하셔서 확인 받으신 후 접수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외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졸업증명서를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기에 국가시험 합격 후 면허교부신청 시에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으니 면허교부신청서, 의사진단서를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외국국적자의 경우 추가서류 제출필요)
Q5. 외국대학 졸업자는 원서접수 관련 서류에 대해 사전검토 가능한가요? |
☞ 국가시험에 최초로 응시하는 외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응시자격 확인을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대해 사전검토를 원하시는 분은 국시원 자격관리부에 문의하시거나 국시원 방문을 통해 서류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만, 방문하시기 전에 응시자격 담당자에게 연락(02-2251-6286)바랍니다.
국가시험 원서접수 안내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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