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법령에 따라 매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바,
아래와 같이 교육 이수를 안내드리니 모든 학생은 빠짐없이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교원, 직원, 학생 등 교내 구성원
나. 교육기간 : 2024. 1. 1. ~ 12. 31.
다. 교육방법 : 온라인(외부기관, LMS)
※ LMS 교육은 ‘이수증 제출하지 않아도 됨’ (교육현황 담당자 확인 가능)
마. 유의사항
- 꼭 [학생용]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해야함, 교원 및 직원용 이수 시 인정 불가
- LMS 교육이수자 : 2025년 1월 말까지 강좌 가입상태 유지(탈퇴 시 이수여부 확인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