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2.05
수정일
2025.02.05
작성자
간호학과
조회수
170

2025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대학 소재지 기준 부모의 주소지가 다른 교통권에 있는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 · 차상위계층 학생

    * (붙임1) '원거리 인정 기준' 지역 확인

2.  신청기간 : 2025. 2. 4.(화) 9시 ~ 3. 18.(목) 18시까지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과 동일)

3. 지원금액: 학기 중 최대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주거비용(실비) 개별지급

4.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붙임3, 4 참고)

5. 기타사항

ㅇ 본 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학생 중 만 39세 이하(미혼)이며 학부 학생(대학원생 제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등 학적과 관계없이 해당 신청 기간에 신청 가능합니다.

ㅇ 반드시 본인의 소속대학(또는 입학예정대학)과 학적상태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불일치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우리대학 교내공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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